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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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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67&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발전증기업종 수질 허가배출기준(총유기탄소) 관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COD에서 TOC로 전환되면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최대배출기준도 ‘20.02.27.부터 총유기탄소(TOC)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허가 시 COD 허가배출기준을 최대배출기준(40㎎/L)으로 부여받은 기존사업장은 ’22.01.01.부터 TOC로 변경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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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66&sk=&sw=&offset=&category=&goPage= (1) (질의회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이행 실적보고 관련 질의 내용 공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중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관련하여, 연간 변경허가(신고) 대응 계약의 경우 매 허가(신고)건별 실적보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환경부 답변내용 공유드립니다. 연간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시점에 1회 실적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발급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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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63&sk=&sw=&offset=&category=&goPage= (1)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예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21.8.3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고용부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21.8.30) 사업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듯 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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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60&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변경신고 대상 판단 실수 사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판단시 흔하게 틀리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고 오류 사례) 펜탄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일까? 결론적으로 펜탄 단독 저장시설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용량이상이라하더라도, 펜탄의 경우 제4류 특수인화물로 구분되며, 특수인화물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미해당되기 때문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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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59&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하수도법에 따른 벌칙 해당사항 하수도법에 따른 벌칙 해당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위법사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시어 사전에 조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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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58&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21년 12월 등록유예마감을 앞두고 화학산업계의 신속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사용승인과 선(先)사용 후(後)납부 형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병행하여 시험자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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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56&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신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전에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 필요 신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전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입대상이라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에 따라,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전까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