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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438)
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이슈사항) 고용노동부의 언론보도설명으로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의미 9.29.(수)에 매일경제와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설명 내용을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설명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경영책임자 면책‘, 법 준수 주체’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안녕하세요, 예스이앤씨(주)의 설빛나입니다. 통합허가 완료사업장 현판 신청 안내드립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현판 제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금일(22년 2월 4일)까지 입니다.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지(현판을 수령할 주소지),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hreun23@korea.kr"로 회신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ieps.nier.go.kr/web/board/1/1419/?pMENUMST_ID=91&REPLY_STATE=)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김효은..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4) (이슈사항)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미제출시 과태료 및 문의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과태료를 안내합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역별 문의처를 공유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질의회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기준 안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뢰 시 들어온 질의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여부 관련 법규를 정리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질의회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변경신고 대상미만으로 증설 할 경우 오염도 검사 해당 여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이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증설한 탱크는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을 할 경우 특정토양오염도 검사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이슈사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면제관련 추가 사항(저영향개발기법) 소개 물환경보전법 제 53조 제 5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 중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추가 사항 안내 및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 추가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의 정식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질의회신) 대기총량허가증 작성 관련 환경부 질의 회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이후 최초 총량허가시 통합허가 취득/미취득 사업장, 업종별 시설 차이, 지자체별 검토 방식 등의 사유로 모든 사업장의 허가증 작성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하여 작성요령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공유리오니 사업장의 대기총량 허가증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7) (이슈사항)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 현재, 환경부 대기관리과 및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가열시설로 볼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연료사용량 30kg/hr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되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전지를 산업용 뿐만아니라 주택 및 상업용(화장실, 식당, 건물)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중인 사업장(발전소 등)은 소급적용하여 이제라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료전지 운영중 대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