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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간담회 (1)
예스이앤씨 블로그
11월 10일_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 관련 대행업체 간담회에 왔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 설명 간담회에 왔습니다. 대략 50여분 정도의 대행업체에서 참석을 해주셨네요.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 통합허가 대행업이 10월 14일 의원입법으로 예고되었는데 통합허가 대행업 기준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합허가 대행업 기준 설정 - 대행업무 재대행 금지 - 서류 거짓작성 금지 -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향후 고시로 세부 규정) - 대행 실적 보고 - 대행기술인력 육성 - 비밀유지 - 법 시행이후 6개월 간동안은 대행업 등록 안해도 되지만, 6개월 지나면 대행업 등록 안하면 통합허가업무를 수행 못함 - 법은 올해 통과 시키고, 내년에 하위 법령 마련 계획 - 협회 신설 예정 *..
예스이앤씨(YES enc)/예스이앤씨 소식
2020. 11. 11.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