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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앤씨 블로그
322_하수도법/(보도자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변화(COD→TOC)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59&sk=&sw=&offset=&category=&goPage= (4) (보도자료)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변화(COD -> TOC)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수 방류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01.01.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항목이 TOC(총유기탄소량)항목으로 변경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며 처리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TOC 항목을 포함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2021. 6. 2.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