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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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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질의회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변경신고 대상미만으로 증설 할 경우 오염도 검사 해당 여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이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증설한 탱크는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을 할 경우 특정토양오염도 검사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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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이슈사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면제관련 추가 사항(저영향개발기법) 소개 물환경보전법 제 53조 제 5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 중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추가 사항 안내 및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 추가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의 정식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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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질의회신) 대기총량허가증 작성 관련 환경부 질의 회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이후 최초 총량허가시 통합허가 취득/미취득 사업장, 업종별 시설 차이, 지자체별 검토 방식 등의 사유로 모든 사업장의 허가증 작성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하여 작성요령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공유리오니 사업장의 대기총량 허가증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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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7) (이슈사항)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 현재, 환경부 대기관리과 및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가열시설로 볼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연료사용량 30kg/hr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되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전지를 산업용 뿐만아니라 주택 및 상업용(화장실, 식당, 건물)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중인 사업장(발전소 등)은 소급적용하여 이제라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료전지 운영중 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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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6) (이슈사항) 요소수 품귀에 따른 NOx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가능성 경유차량의 운송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는 NOx를 저감하기 위한 SNCR / SCR의 환원제로 요소수가 사용됩니다. 다만,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수 재고부족(2달 후면 바닥으로 예상)으로 머지않아 SNCR / SCR NOx 저감효율이 감소되어 NOx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요소수 가격이 60% 급등하였고, NOx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는 막대한 비용의 초과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발전업종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업종 등 요소수를 환원제로 사용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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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3) (이슈사항) 통합법 정기검사시 환경청에서 사업장에 요청하는 제출자료 목록 공유 통합허가 완료이후 1년이내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각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초반기 정기검사시에는 허가검토결과서의 내용과 통합공정도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를 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관리수준평가(정량평가)를 위한 사전 자료 요청 및 사업장 총 물질수지 등 생각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있기에 이를 공유합니다. 정기검사를 준비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미리 준비목록을 참고하셔서 사전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출처 :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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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이슈사항) SNCR/SCR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수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소수 국내 재고 부족에 따른 품귀 현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하게 SNCR / SCR 환원제로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수(9% 이하)를 대체사용하고자 준비중입니다. 이 때 통합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될까요? 관련하여 통합허가제도과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