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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_(이슈사항)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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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슈사항)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
현재, 환경부 대기관리과 및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가열시설로 볼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연료사용량 30kg/hr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되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전지를 산업용 뿐만아니라 주택 및 상업용(화장실, 식당, 건물)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중인 사업장(발전소 등)은 소급적용하여 이제라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료전지 운영중 대기오염물질(NOx, SOx 등) 농도가 매우 낮고, 미국 EPA에서도 연료전지에서의 배출가스중 오염물질(NOx, SOs, CO 등)의 농도가 매우 낮아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등 방지시설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관건은 자가측정 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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