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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442)
예스이앤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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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6&sk=&sw=&offset=&category=&goPage= (1) (보도자료)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지난 6.14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업 본사 및 전국현장 (현대건설) 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은 세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으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확인 후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불시 방문 및 감독할 예정입니다. 감독 및 관리하는 항목을 확인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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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5&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배출권거래제 적합성평가 및 오류사례 소개 지난 6월 14일 한 언론사에서 적합성평가 오류로 인한 사례가 많음에도 처벌건은 미미 하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하였습니다. 적합성평가는 할당대상업체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됩니다. 정부는 적합성평가를 진행하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여 배출량을 통보하는 절차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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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2&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1,000톤 미만 제조·수입 고분자화합물 위해성 자료 제출 일부 생략 등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위해성 자료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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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1&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및 점검에 따른 규제대응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행점검 결과의 등급은 “적합”, “부적합” 만 있으므로 점검 후 60점 이상으로 “적합“을 받을수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사전관리 및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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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0&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유독물질 추가지정에 따른 규제 대응 환경부는 2021년 6월 22일자로 19종의 유독물질을 추가로 지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화관법 상의 규제 사항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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