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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앤씨 블로그
424_(이슈사항) 발전증기업종 수질 허가배출기준(총유기탄소) 관련 본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67&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발전증기업종 수질 허가배출기준(총유기탄소) 관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COD에서 TOC로 전환되면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최대배출기준도 ‘20.02.27.부터 총유기탄소(TOC)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허가 시 COD 허가배출기준을 최대배출기준(40㎎/L)으로 부여받은 기존사업장은 ’22.01.01.부터 TOC로 변경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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