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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_토양환경보전법_(이슈사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변경신고 대상 판단 실수 사례 본문
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417_토양환경보전법_(이슈사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변경신고 대상 판단 실수 사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3. 14:16[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60&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변경신고 대상 판단 실수 사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판단시 흔하게 틀리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고 오류 사례) 펜탄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일까? 결론적으로 펜탄 단독 저장시설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용량이상이라하더라도, 펜탄의 경우 제4류 특수인화물로 구분되며, 특수인화물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미해당되기 때문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님
(변경신고 오류 사례) 신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시, 무조건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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