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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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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517&sk=&sw=&offset=&category=&goPage= (3)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내용 기준) 2021년 11월 23일자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의 개정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규제에 대응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입법예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 (정정) 11월 예스포스트를 통해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여 다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 등 안내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21-160호]」고시 개정 관련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구분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법적 의무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일부재정법률 “미등록등 화학물질” 관련 [시행일자 : 2021년 10월 13일]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기존 현행 법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법률(2021년10월13일 이후)에 따라 해당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안내드리는 자료를 확인하시어 취급하시는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이행사항에 문제가 ..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재개정법률) 2020.10.20 일부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7518호] 시행(2021.10.21.)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2021년 10월 2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2020년 말 기준 5,589개소) 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확대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대응 사항 정리 -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연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 사용, 보관ㆍ저장, 운반) 사업장의 경우 2021년 8월 18일자로 일부 개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693호, 시행일 2021. 8. 18)의 개정 내용 중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3) (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등록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 것으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입법예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입법예고) 가스히트펌프에 대하여 2022년 7월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는 개정안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2∼4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9월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