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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83&sk=&sw=&offset=&category=&goPage= (1) (행정예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행정예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대한 행정예고가 2021.09.01.부터 2021.09.23. 까지 진행 되며, 해당 고시의 제정 이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이 시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정여부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 선정 대상에 대한 관리방침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지정수량 합이 3,000배 이상 사업..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74&sk=&sw=&offset=&category=&goPage= (1) (재개정법률)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일부 개정 (사업추진 절차 개선 및 설치기준 정비)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사항은 사업추진 절차의 대한 내용으로 그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 절차가 신설되거나 사업추진 우선순위 기준이 명문화 되는 등 추진과정이 개선 되었습니다. 또한 완충저류시설 용량 산정기준 정비, 모니터링 감시항목 및 정기 점검방법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포스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72&sk=&sw=&offset=&category=&goPage= (5) (재개정법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1호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대기배출원 분야 관련 167종(16종 폐지 포함)이 개정되어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된 내용이 방대하여 이를 모두 담지 못하는 관계로 제∙개정된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과 전후대비표는 내려받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경로: 국립환경과학원 > 고시/예규/공고 > 고시 제2021-61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61&sk=&sw=&offset=&category=&goPage= (2)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 상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어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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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55&sk=&sw=&offset=&category=&goPage= (1) (행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추가 지정으로 인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는 창년군 계성천 유역,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밀양ㆍ낙동강남해 유역이 추가지정 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고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48&sk=&sw=&offset=&category=&goPage= (2) (재개정법률) 통합관리대상/비대상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에 대한 통합대상 여부 지난 7월1일 개정된 통합법 시행령별표1 비고3에 따라 통합대상/비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대상업종에 대하여 통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가로 대상업종만 통합허가를 받고, 비대상 업종은 기존인허가로 관리할 경우 같이 사용하는 유틸리티 또는 폐수처리시설과 같은 오염물질처리시설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인허가로 관리를 해야할..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47&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행정예고) 통합환경관리인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 공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환경부 문의결과 언제 통과가 될지는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상세내용은 ‘YES-POST Plus 2월호 9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많이 오해하고 계신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허가 이후 무조건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자격조건에 맞는 분을 신규 채용 등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