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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_화관법_(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대응사항 정리 -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연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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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_화관법_(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대응사항 정리 -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연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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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대응 사항 정리 -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연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 사용, 보관ㆍ저장, 운반) 사업장의 경우 2021년 8월 18일자로 일부 개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693호, 시행일 2021. 8. 18)의 개정 내용 중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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