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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_기타(화평법)_화평법 일부제정법률 - 미등록등 화학물질 관련(시행 '21.10.13)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457_기타(화평법)_화평법 일부제정법률 - 미등록등 화학물질 관련(시행 '21.10.13)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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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일부재정법률
“미등록등 화학물질” 관련 [시행일자 : 2021년 10월 13일]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기존 현행 법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법률(2021년10월13일 이후)에 따라 해당 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안내드리는 자료를 확인하시어 취급하시는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이행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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