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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_대기환경보전법_(입법예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443_대기환경보전법_(입법예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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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입법예고)
가스히트펌프에 대하여 2022년 7월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는 개정안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2∼4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9월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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