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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_화관법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사업장 규제대응 주요내용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471_화관법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사업장 규제대응 주요내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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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517&sk=&sw=&offset=&category=&goPage=

 

(3)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내용 기준)
2021년 11월 23일자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의 개정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규제에 대응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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