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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 (584)
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질의회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기준 안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뢰 시 들어온 질의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여부 관련 법규를 정리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질의회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변경신고 대상미만으로 증설 할 경우 오염도 검사 해당 여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이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증설한 탱크는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을 할 경우 특정토양오염도 검사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대응 사항 정리 -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연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 사용, 보관ㆍ저장, 운반) 사업장의 경우 2021년 8월 18일자로 일부 개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693호, 시행일 2021. 8. 18)의 개정 내용 중 제한물질의 수출승인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이슈사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면제관련 추가 사항(저영향개발기법) 소개 물환경보전법 제 53조 제 5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 중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추가 사항 안내 및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 추가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의 정식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질의회신) 대기총량허가증 작성 관련 환경부 질의 회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이후 최초 총량허가시 통합허가 취득/미취득 사업장, 업종별 시설 차이, 지자체별 검토 방식 등의 사유로 모든 사업장의 허가증 작성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하여 작성요령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공유리오니 사업장의 대기총량 허가증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7) (이슈사항)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 현재, 환경부 대기관리과 및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가열시설로 볼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연료사용량 30kg/hr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되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전지를 산업용 뿐만아니라 주택 및 상업용(화장실, 식당, 건물)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중인 사업장(발전소 등)은 소급적용하여 이제라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료전지 운영중 대기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6) (이슈사항) 요소수 품귀에 따른 NOx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가능성 경유차량의 운송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는 NOx를 저감하기 위한 SNCR / SCR의 환원제로 요소수가 사용됩니다. 다만,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수 재고부족(2달 후면 바닥으로 예상)으로 머지않아 SNCR / SCR NOx 저감효율이 감소되어 NOx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요소수 가격이 60% 급등하였고, NOx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는 막대한 비용의 초과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발전업종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업종 등 요소수를 환원제로 사용하고 있는 ..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3) (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등록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 것으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