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2020
- 2020년 종무식
- 2050
- 21년예시안
- 4장
- 4종
- 4종사업장
- 5종
- 5종사업장
- ATEX
- Bio중유
- CAS번호
- CBAM
- CBAM적용대상
- CCUS
- ccus법률
- COD
- DNPH
- EHS
- EHS법률모니터링
- EHS법률모니터링서비스
- EHS실무교육
- EHS통합관리
- ESG
- ESG보고서
- ESG의무공시
- ESG자격증
- EU텍소노미
- FGMS
- FGRU
- FlareGas
- GHP
- HAPS
- ieps
- IOT
- kchesar
- KESG
- KOSHA GUIDE
- MSDS
- Nox
- Overflow
- pcb
- PFO
- PM10
- PSM
- RecoveryUnit
- RTO
- SCR
- SCR암모니아수
- SEMS
- Sharing Day
- smr
- SNCR
- SOX
- SSPK
- TBM
- TMS
- TMS교체
- TMS부착
- TMS부착대상
- TOC
- TWG회의
- vocs
- YES POST Plus
- YESE&C
- YESECN
- YESEnC
- YESENC\
- YESPOST
- YESPOSTG
- YES에듀센터
- YSEENC
- 가동개시신고
- 가산금
- 가스설비
- 가스연소터빈
- 가스열펌프
- 가이드라인
- 가이드북
- 가지배관
- 가할당량
- 간담회
- 간헐적방출구
- 간헐적방출구인허가
- 간헐적배출구
- 감독사례
- 감축목표
- 개별법
- 개별환경인허가
- 개선기간
- 개선명령
- 개인보호장구
- 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정
- 개정법령
- 개정법률
- 건강장해
- 건설업계
- 건설업체
- 건조설비
목록통합환경관리 (584)
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4) (이슈사항) 통합허가에서 연료전지 변경허가 검토기준 연료전지에 대한 지난호(11월호)에 이어 연재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연료전지를 “가열시설”로 판단하고, 대기배출시설로 판단하고, 기존 설치된 연료전지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로 인허가 등록하라고 사업장에 통보하였습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도 동일하게 연료전지를 대기배출시설로 간주하고, 통합허가 완료한 발전소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들어오라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통합허가제도과에서 공지한 연료전지 변경허가 검토기준(안)을 공유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3) FGMS : Flare Gas Monitoring Service (플레어가스 모니터링) (필즈엔지니어링 제공)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 등 안내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21-160호]」고시 개정 관련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구분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법적 의무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일부재정법률 “미등록등 화학물질” 관련 [시행일자 : 2021년 10월 13일]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기존 현행 법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 제조·수입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법률(2021년10월13일 이후)에 따라 해당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안내드리는 자료를 확인하시어 취급하시는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이행사항에 문제가 ..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이슈사항) 고용노동부의 언론보도설명으로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의미 9.29.(수)에 매일경제와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설명 내용을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설명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경영책임자 면책‘, 법 준수 주체’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재개정법률) 2020.10.20 일부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7518호] 시행(2021.10.21.)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2021년 10월 2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2020년 말 기준 5,589개소) 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확대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안녕하세요, 예스이앤씨(주)의 설빛나입니다. 통합허가 완료사업장 현판 신청 안내드립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현판 제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금일(22년 2월 4일)까지 입니다.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지(현판을 수령할 주소지),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hreun23@korea.kr"로 회신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ieps.nier.go.kr/web/board/1/1419/?pMENUMST_ID=91&REPLY_STATE=)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