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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 (565)
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0&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환경책임보험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년 환경책임보험 상품이 개정되어 안내해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부담금 인하, 물질분류체계 정비,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9&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개요 및 주요 확인사항 건축물 등의 소유자 혹은 건축주, 건설주체(원인자)에 의해 공공하수도를 개축하거나 신설, 증설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CASE와 그에 따른 사업장 주요 확인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8&sk=&sw=&offset=&category=&goPage= (3) (이슈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규제 대응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7&sk=&sw=&offset=&category=&goPage= (2) (제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일부개정 2021년 5월 18일 부로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4&sk=&sw=&offset=&category=&goPage= (1)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이 2021년 5월 4일까지였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별지 제4호~2..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3&sk=&sw=&offset=&category=&goPage= (1) (제개정법률)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 배출허용기준과 비교정리하였음.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2&sk=&sw=&offset=&category=&goPage= (1) (질의회신)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 방지시설 유입 가능여부 및 산업시설 폐가스 응축수 폐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해당될 수 있는 최근 환경부(물환경)의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합니다.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에 대하여 폐수로 간주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회신으로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것은 희석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1&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기존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측정공 설치가 불가능 한 방지시설설치면제시설에 대한 측정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을 텐데요. 환경부에서 배포 예정인 방면시설 자가측정 가이드라인(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