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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 (584)
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3&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통합허가업무 비대면 교육영상 배포 한국환경공단에서 통합허가 업무를 위한 계획서 작성 및 최근 기술검토 현황에 대한 비대면 교육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30~40분으로 만들어진 자료로써, 업종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등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해본 소감으로 최근 업종별 계획서 작성이슈 및 기준등에 대해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2&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 통합허가대행업 최초 등록이 7.1일부터 12.31일까지 진행됩니다. 관련하여 최근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22년 부터는 통합허가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통합허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기 통합허가 계약분에 대해서는 ’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1&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해임 신고 관련 내용 정리 ‘21.05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이슈사항은 없습니다.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시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해임 신고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0&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환경책임보험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년 환경책임보험 상품이 개정되어 안내해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부담금 인하, 물질분류체계 정비,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9&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개요 및 주요 확인사항 건축물 등의 소유자 혹은 건축주, 건설주체(원인자)에 의해 공공하수도를 개축하거나 신설, 증설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CASE와 그에 따른 사업장 주요 확인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8&sk=&sw=&offset=&category=&goPage= (3) (이슈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규제 대응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7&sk=&sw=&offset=&category=&goPage= (2) (제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일부개정 2021년 5월 18일 부로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4&sk=&sw=&offset=&category=&goPage= (1)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이 2021년 5월 4일까지였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별지 제4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