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예스이앤씨 블로그

361_(물환경보전법)_(질의회신)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 방지시설 유입 가능여부 및 산업시설 폐가스 응축수 폐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본문

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361_(물환경보전법)_(질의회신)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 방지시설 유입 가능여부 및 산업시설 폐가스 응축수 폐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26. 09:19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2&sk=&sw=&offset=&category=&goPage=

(1) (질의회신)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 방지시설 유입 가능여부 및 산업시설 폐가스 응축수 폐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해당될 수 있는 최근 환경부(물환경)의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합니다.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에 대하여 폐수로 간주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회신으로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것은 희석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