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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_(이슈사항) 통합환경허가 완료후 불가피한 TMS교체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수행사항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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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_(이슈사항) 통합환경허가 완료후 불가피한 TMS교체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수행사항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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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슈사항) 통합환경허가 완료후 불가피한 TMS 교체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수행 사항은?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TMS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통합법 시행규칙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에 따라 별지11호서식의 자체개선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및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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