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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 (584)
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60&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변경신고 대상 판단 실수 사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판단시 흔하게 틀리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고 오류 사례) 펜탄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일까? 결론적으로 펜탄 단독 저장시설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용량이상이라하더라도, 펜탄의 경우 제4류 특수인화물로 구분되며, 특수인화물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미해당되기 때문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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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57&sk=&sw=&offset=&category=&goPage= (1) (재개정법률)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일부 개정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사항 정리 국내의 경우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규제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계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사업장의 경우 혼란스러움과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 (화학물질..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56&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신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전에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 필요 신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전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입대상이라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에 따라,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전까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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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54&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이행방법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해야하므로, 점검이행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이행을 위한 측정기기의 교정주기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측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53&sk=&sw=&offset=&category=&goPage= (1) (질의회신) VOCs 지정고시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종류 등에 대한 해석 VOCs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12015-81호)에 따른 가. 37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나. 조항에 따른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C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가 이해가 되지 않아 환경부에 질의회신하였습니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