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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6) (이슈사항) 생태독성에 대하여 수질 인허가 등재하셨을까요? 21년 1월 1일부터 생태독성이 82개 전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공공 하폐수유입처리의 경우 대상 제외이며, 이를 제외한 47개 업종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생태독성을 인허가 등재하여야 합니다. 생태독성은 검출여부에 따라 인허가를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독성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대상시설은 수질인허가에 생태독성을 등재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5) (이슈사항) 공동방지시설 연계처리 사업장은 적산유량계 부착대상일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로 연계처리 하는 경우 최종 처리수 방류구에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할까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3) (질의회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배출한다면 설치제한지역 입지가능한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입지가 제한됩니다. 만약, “배출”의 의미를 방지시설 처리 이후 최종 처리수라고 판단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방지시설에서 적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할까? 또한 설치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이 있지만 전량 위탁처리한다면 계획관리지역내 입지가능할까? 위의 두가지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