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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_물환경보전법 (질의회신)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배출한다면 설치제한지역 입지가능한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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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_물환경보전법 (질의회신)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배출한다면 설치제한지역 입지가능한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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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회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배출한다면 설치제한지역 입지가능한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입지가 제한됩니다. 만약, “배출”의 의미를 방지시설 처리 이후 최종 처리수라고 판단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방지시설에서 적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할까?
또한 설치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이 있지만 전량 위탁처리한다면 계획관리지역내 입지가능할까?
위의 두가지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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