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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_물환경보전법 (이슈사항) 생태독성에 대하여 수질 인허가 등재하셨을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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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슈사항) 생태독성에 대하여 수질 인허가 등재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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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일부터 생태독성이 82개 전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공공 하폐수유입처리의 경우 대상 제외이며, 이를 제외한 47개 업종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생태독성을 인허가 등재하여야 합니다.
생태독성은 검출여부에 따라 인허가를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독성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대상시설은 수질인허가에 생태독성을 등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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