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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체 글 (872)
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1) (질의회신) 대기총량허가증 작성 관련 환경부 질의 회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이후 최초 총량허가시 통합허가 취득/미취득 사업장, 업종별 시설 차이, 지자체별 검토 방식 등의 사유로 모든 사업장의 허가증 작성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하여 작성요령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공유리오니 사업장의 대기총량 허가증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설날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네요. 어렸을적엔 신정보다는 구정이 정말 큰~~~집안의 행사였고 구정에 떡국을 먹어야 한살을 먹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금번 저희의 설날 선물은.....강원한우입니다 ^^ 맛있게 드시고,,,,,,힘냅시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7) (이슈사항)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 현재, 환경부 대기관리과 및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가열시설로 볼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연료사용량 30kg/hr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되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전지를 산업용 뿐만아니라 주택 및 상업용(화장실, 식당, 건물)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중인 사업장(발전소 등)은 소급적용하여 이제라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료전지 운영중 대기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6) (이슈사항) 요소수 품귀에 따른 NOx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가능성 경유차량의 운송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는 NOx를 저감하기 위한 SNCR / SCR의 환원제로 요소수가 사용됩니다. 다만,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수 재고부족(2달 후면 바닥으로 예상)으로 머지않아 SNCR / SCR NOx 저감효율이 감소되어 NOx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요소수 가격이 60% 급등하였고, NOx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는 막대한 비용의 초과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발전업종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업종 등 요소수를 환원제로 사용하고 있는 ..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3) (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등록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 것으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2) (입법예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입법예고) 가스히트펌프에 대하여 2022년 7월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는 개정안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2∼4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9월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한주간 모니터링한 주요 법률 재개정사항 및 입법/행정예고사항을 간략히 정리한 주간 EHS 법령 예고 메일링 서비스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본 메일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어, 공유드린 내역은 주제 검토 후 예스포스트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법령 구분 일자 의견제출기한 관련링크 화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 정함 등) 22-1-10 22-1-10 (시행) URL 화평법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2-1-11 22-1-11 (시행) URL ※ 모니터링 주요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3) (이슈사항) 통합법 정기검사시 환경청에서 사업장에 요청하는 제출자료 목록 공유 통합허가 완료이후 1년이내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각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초반기 정기검사시에는 허가검토결과서의 내용과 통합공정도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를 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관리수준평가(정량평가)를 위한 사전 자료 요청 및 사업장 총 물질수지 등 생각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있기에 이를 공유합니다. 정기검사를 준비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미리 준비목록을 참고하셔서 사전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출처 : 대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