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예스이앤씨 블로그

350_(개정사항)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기타법률 첫번째)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350_(개정사항)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기타법률 첫번째)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8. 12:24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90&sk=&sw=&offset=&category=&goPage=

(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시행일 2021.04.01)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