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예스이앤씨 블로그

349_(화관법)_(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기존고시 대비 변동사항중심)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349_(화관법)_(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기존고시 대비 변동사항중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8. 12:22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89&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 고시 대비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새롭게 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예고(‘21.04.02~04.22) 중이며,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나.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다.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행정예고 기간(‘21.04.02~04.22)을 거쳐 해당 고시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아래 4가지 기존 고시는 폐지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기존 고시 대비 변동되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호)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호)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05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