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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_(화관법)_(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기존고시 대비 변동사항중심)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349_(화관법)_(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기존고시 대비 변동사항중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8. 12:22[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89&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 고시 대비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새롭게 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예고(‘21.04.02~04.22) 중이며,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나.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다.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
행정예고 기간(‘21.04.02~04.22)을 거쳐 해당 고시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아래 4가지 기존 고시는 폐지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기존 고시 대비 변동되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호)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호)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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