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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_화평법 정보제공 관련 별지서식 생략 가능 안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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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78&sk=&sw=&offset=&category=&goPage=

 

(1) 화평법 정보제공 관련 별지서식 생략 가능 안내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233번 게시글] (안전성평가솔루션 제공)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36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정보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시, 별지 제26호 서식을 생략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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