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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_토양환경보전법_(질의회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의제처리 본문
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436_토양환경보전법_(질의회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의제처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30. 15:18[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79&sk=&sw=&offset=&category=&goPage=
(1) (질의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의제 처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은 저장시설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아 신고 의제 처리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신고의 의제처리이지, 신고된것으로보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은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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