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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_화관법_(이슈사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정의, 선임 신고 등 관련 업무 요약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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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정의, 선임 신고 등 관련 업무 요약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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