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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3&sk=&sw=&offset=&category=&goPage= (1) (보도자료) 산업단지 및 악취유발 7곳, 대기 개선지원사업 추진 지자체 7곳(부산·대구·인천·포항·광양·용인·김해) 노후 산단주변 생활환경 및 악취개선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2021~2022년)간 추진합니다. 2021년부터 2년간 325억 원 투자하여, 사업장 공정개선·방지시설 교체 등 대기·악취개선 통합 지원(국비 50%, 지방비 40%)을 해주는 만큼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사업장들은 준비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창업초기 제일 먼저 벤처를 신청했었습니다. 다만, 창업이라 아직 실체가 없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 이란 계획만으로 벤처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기술보증기금 2억원과 함께 벤처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은 하반기 실제 사업장 시범 적용을 준비중이고, 아마 성공적으로 구축/적용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2년이 지난면, 벤처를 다시 신청/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주 금요일 현장심사를 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벤처는 혁신성장유형으로 재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평가로 벤처가 연장되기를 희망합니다. ^^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2&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1,000톤 미만 제조·수입 고분자화합물 위해성 자료 제출 일부 생략 등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위해성 자료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1&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및 점검에 따른 규제대응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행점검 결과의 등급은 “적합”, “부적합” 만 있으므로 점검 후 60점 이상으로 “적합“을 받을수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사전관리 및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20&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유독물질 추가지정에 따른 규제 대응 환경부는 2021년 6월 22일자로 19종의 유독물질을 추가로 지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화관법 상의 규제 사항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9&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 절차 안내 전체적인 설치허가/신고 업무 절차도를 최근 재개정 내역에 맞추어 재구성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8&sk=&sw=&offset=&category=&goPage= (1) (질의회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변경허가 가능 여부 및 자가 개선기간내 기준초과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A사업장이 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 폐수처리장을 운영중에 있다고 가정할 때, 만약, 추가로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려 할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변경허가를 통하여 허가를 득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내용을 공유합니다. 추가..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7&sk=&sw=&offset=&category=&goPage= (3) (이슈사항) 대기방면시설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6.29) 배포 지난 6월초에 비공식적으로 협회와 사업장에 공유되었던 대기방면시설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환경부가 6.29일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초(안)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으나, 물리적 또는 안정상의 이유로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조건에 대한 사례를 조금더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플레어스택에 대하여 안전상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측정 면제로 해석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