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예스이앤씨 블로그

963_환경기술산업법 (개정법령)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 녹색기업 평가기준을 공통지표-업종별 특성지표로 재분류, 세부평가항목으로 개편 등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963_환경기술산업법 (개정법령)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 녹색기업 평가기준을 공통지표-업종별 특성지표로 재분류, 세부평가항목으로 개편 등

yes-post 2024. 11. 11. 15:5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www.yes-enc.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