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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기준마련 중간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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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기준마련 중간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예스이앤씨 2020. 8.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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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환경허가 플레어 스택 기술검토 기준 마련 중간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 플레어 스택은 대기배출시설이면서 방지시설로 관리의 대상이었지만 실제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HAPs 비산배출 관리제도에서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통합 환경관리제도에서 플레어 스택에 대한 세부 기술검토 방법과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번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 
  • 해당 연구의 주요 목적은 통합 환경 인허가시에 플레어 스택에 대한 기술검토(한국 환경공단) 방법 및 절차 가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 중간보고였지만, 상당히 진도가 나가서 최종보고회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 다만 제시된 기술검토(안)를 현재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를 준수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체적으로 플레어 스택에 대한 규제 방향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맞지만, 제시된 내용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기존 시설이 아닌 신설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해도 관련 자료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상당한 기업의 부담이 될 듯합니다. 
  • 가장 큰 쟁점사항은 역시나, PCV 등을 통해 플레어 스택으로 연결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이었는데, 안전과 연계된 부분은 인정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에 대한 내용은 하반기 연구에서 제시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 다만 확실한 흐름은 규제의 방법과 내용이 통합허가 이전과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좁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추어 컨설팅사에서도 보다 전문성을 높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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