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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_화관법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인정 자격 확대 및 기술인력 교육 기간 연장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907_화관법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인정 자격 확대 및 기술인력 교육 기간 연장

lhn_ 2024. 7. 8. 16:58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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