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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_잔류성물질법 (개정법령)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미이행시 사용중지 행정처분 가능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601_잔류성물질법 (개정법령)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미이행시 사용중지 행정처분 가능
바밤바바밤밥 2022. 9. 30. 15:0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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