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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_통합법_(이슈사항) 통합허가에서 연료전지 변경허가 검토기준 본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4) (이슈사항) 통합허가에서 연료전지 변경허가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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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에 대한 지난호(11월호)에 이어 연재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연료전지를 “가열시설”로 판단하고, 대기배출시설로 판단하고, 기존 설치된 연료전지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로 인허가 등록하라고 사업장에 통보하였습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도 동일하게 연료전지를 대기배출시설로 간주하고, 통합허가 완료한 발전소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들어오라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통합허가제도과에서 공지한 연료전지 변경허가 검토기준(안)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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