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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_(물환경보전법)_(행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추가 지정으로 인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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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_(물환경보전법)_(행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추가 지정으로 인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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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추가 지정으로 인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는 창년군 계성천 유역,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밀양ㆍ낙동강남해 유역이 추가지정 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고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1.09.08. 까지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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