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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증기소각업종 시설/측정기준 개정안 마련 중간보고회 참석하였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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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증기소각업종 시설/측정기준 개정안 마련 중간보고회 참석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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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규칙 별표 12/13에 대한 기 기준 내용에대한

개정연구가 올해부터 시행중입니다.

첫 업종은 발전/소각업종이 대상입니다.

2017년 통합법 시행이후 이제 2단계 준비가 시작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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