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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_(재개정법률)사업장내 2개의 업종(통합대상.비대상)인 경우에 대한 통합허가 대상기준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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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_(재개정법률)사업장내 2개의 업종(통합대상.비대상)인 경우에 대한 통합허가 대상기준 변경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9.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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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정법률) 사업장내 2개의 업종(통합대상/비대상)인 경우에 대한 통합허가 대상 기준 변경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통합허가 비대상업종에 대하여 통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개정 : ‘21. 6.29)
다만, 통합허가 대상업종이 비대상업종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크고, 비대상업종에 대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적용이 가능할 경우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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