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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앤씨 블로그
373_(질의회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판단기준 본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16&sk=&sw=&offset=&category=&goPage=
(2) (질의회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판단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야외절단의 경우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며, 야외에서 절단작업시에는 간이 칸막이 설치,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혹은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해야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절단을 옥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비산먼지 배출시설 취하 조건이 아닌 비산먼지 배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임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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