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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_(입법행정예고)부적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안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333_(입법행정예고)부적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안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6. 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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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행정예고)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법제화 진행 경과입니다.
안호영의원등 10인의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현재 소관위 심사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며, 그 중 부정적폐기 물이 84만톤에 달함. 이에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피해를 줄이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률 발의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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