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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_화학물질등록평가법 (동향조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 적용례 신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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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_화학물질등록평가법 (동향조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 적용례 신설

yes-post 2025. 11. 13. 17:0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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